[통신비밀보호법 개선 쟁점] 시민사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의견 표명

기사입력 2019.09.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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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온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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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주민 의원]


지난 몇 년 간 시민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촉구해 왔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가입자정보(통신자료) 무단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반의 문제가 불거졌고 전부개정에 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대폭 개정 요구가 계속되었다.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비내용적 정보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 규범이 강화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사법재판소의 Tele2 판결(2016), 유럽인권재판소 Big Brother Watch 판결(2018) 등 통신 메타데이터에 대한 규범이 강화되어 왔다.

조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입법토론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 발제를 맡았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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