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유명무실 - 미성년자 교원 성비위 사안은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

기사입력 2019.10.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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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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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경미 의원]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박경미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법령을 위반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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