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 1,000억원 초과할 것

기사입력 2019.10.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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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 더불어 사진.JPG

 [사진=한정애 의원]

체불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260억원에 달한다.

한편 노동부는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7,91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6,80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257건, 즉 1.5%에 불과했고 89.3%는 시정조치 했다.                                         

                                                  

 <외국인 노동자 연도별 임금체불 신고액 현황>

                                                                                                                                (기준: 2019년 8월말단위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체불액

504

687

784

972

797

3,744

체당금지급액

158

291

285

293

233

1,260

                                                                                                                                                    (자료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 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제한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고용 허가제 신청부터 도입까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에도 노동법 위반이 점검 사업장당 평균 2건 이상인 것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셈"이라며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취지대로 고용허가 취소 와 고용 제한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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