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재취업 - 취업제한규정 위반

기사입력 2019.10.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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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들의 수가 1,621명에 달한다. 이 중 금품·향응 수수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1,051명으로 제일 큰 비중(65%)이었으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공직자는 296명(1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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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재호 의원]

부패·비위행위가 적발되어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관계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비위면직자들이 해임 이후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등 취업제한 기산점 이후 5년간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 전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에도 갈 수 없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96명이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했고, 2018년 한 해에만 41명이 취업하여 전년(′17년) 대비 위반자가 2.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직업무와 연관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비위공직자의 수는 2015년부터 순증하여 작년에만 31명(2018년 취업제한 위반자의 76%)에 달했다. 비위면직자가 ‘전관’으로 대우받으며 기업민원의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에서는 법 시행(2016년 9월)으로 취업제한기관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관련기관, 규모가 작은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위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지 못하고 사후 적발에만 치중해왔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의 사후적발 조치가 별 효과 없는 점도 문제다. 공공기관 사정상 권익위의 해임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영리사기업체 등에는 해임을 요구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2016년 행정자치부 소속 퇴직자를 채용한 한 사기업체의 경우, 권익위로부터 취업해제조치를 강구받은 행정자치부의 해임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따른 과태료 1천만원도 미납한 상태다.

 

 

 

2018년 한국철도공사의 퇴직자를 채용한 취업기관의 경우, 대체 전문인력을 구할 수 없다며 해임을 지연시키다가, 권익위 요구로부터 3개월이 훌쩍 지난 후에서야 해임했다.

 

 

 

 

이에 정 의원은 “청렴사회 일선에 서야할 공직자들이 비위행위로 면직된 것도 모자라 법을 위반해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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