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 과태료 5천만원 → 형사처벌 강화

기사입력 2019.11.27 10:2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창현_의원_.jpg

[사진=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는 13건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영호, 박정, 설훈, 송옥주, 윤준호, 이용득, 이후삼, 전재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