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폐기] 폐기 결정 원천무효 - 원안위 중대한 범법 행위 법적 책임 묻겠다

기사입력 2019.12.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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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연혜 의원은 월성1호기 폐기의 결정을 내린 원안위 방침이 감사원 감사중임을 지적하며 원안위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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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연혜 의원]

탈원전 정권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결국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갔다. 원안위가 원전해체위원회로 전락한 2019년 12월 24일은 탈원전 정권에 부역한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월성 1호기 폐기 결정 과정에서 많은 범죄 의혹 드러나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정권의 시녀가 돼 월성 1호기 폐기를 밀어붙인 원안위원장은 용서받지 못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첫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결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한 월권적 직권남용행위이다. 

지난 9월 30일, 국회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판매단가, 원전이용률 등을 조작한 의혹과 한수원이사회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행정부처인 원안위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적법한데, 이를 무시하고 폐기 결정을 내렸다. 명백한 범법이며 직권남용이다.

 

둘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결정은 공직자들의 몰염치한 말바꾸기 행태로서,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부역하는 반역행위이다. 

엄재식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 당시 원안위 안전정책과장과 기획조정관으로서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리모델링을 주도한 인물인데, 탈원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월성 1호기 폐기를 획책하는 주범으로 부역하고 있다.

 

원안위는 2015년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주체로서, 탈핵 시민단체의 재가동 무효소송에 항소하면서 월성 1호기 가동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오고 있다. 정권 하수인들의 코미디에 기가 찬다. 한쪽 법정에선 원고가 되어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항변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스스로 영구 폐기를 의결했다. 이것은 원안위의 신뢰성 훼손을 넘어, 존립의 정당성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셋째, 지난 10월 11일, 11월 22일 이미 두 차례나 올렸다가 위와 같은 사유로 보류됐던 안건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수적으로 밀어 붙여 강행처리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파괴행위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원안위의 불법에 의거한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앞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을 포함하여 엄재식 위원장과 원안위원 개개인에 대해 법적,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월성 1호기는 국민의 재산이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산업부 장관이든 그 누구라도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국가자해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후 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월성 1호기를 살리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원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적인 발걸음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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