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근로자 안전보호] 항만근로자 안전보호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기사입력 2020.0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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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2월26일 항만근로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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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준호 의원]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신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8명의 노동자가 부산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당시 윤준호 의원은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항만 김용균법’ 발의를 약속했고, 법안을 준비해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복잡한 고용구조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항만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겨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해수부에 모든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항만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며 ▷해수부 장관이 항만 사업자에 '산업재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항만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항만 안전감독관'을 해수부 내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향후 구성될 ‘항만안전협의체’에는 항만 사업자뿐만 아니라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윤 의원은 “사고 이후 항만노동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사고현장을 돌아보며 법 개정을 약속했고, 법안 발의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하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항만이라는 안전사고 사각지대의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안은 당초 2월 25일 발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 긴급 방역으로 하루 늦은 26일 항만운송사업법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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