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김경진 의원 - 타다금지법 통과 위한 ‘민주통합의원모임’ 합류

기사입력 2020.03.02 15:5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진은 ‘민주통합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한다.

김경진 의원.jpg

[사진=김경진 의원]

이는 일시적인 공동교섭단체 참여일 뿐 민생당 입당은 아니며, 기존의 무소속 입장이 번복된 것도 아니다.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이번 4·15 총선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무소속으로 심판을 받은 후 지역민들께서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계속한다.

 

김 의원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생당 박지원 국회의원의 간곡한 합류 요청을 수락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 민생당 소속은 박지원, 채이배 의원(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진 의원이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하면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간사가 되어 일명 타다 금지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반면 채이배 의원은 타다 금지 관련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타다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각종 규제 및 감차 정책,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업계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간사가 되어 현재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경진 의원의 공동교섭단체 합류가 필수적이라고 요청한 바, 이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정책 연대 차원의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하기로 하였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무소속 출마 및 선거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특히 국회 법사위는 국토위를 통과한 타다 금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길 촉구한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