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탈당계 제출] 미래통합당 이동섭 - 민생당 탈당계 제출 - 국회의원직 버리고 노원을 출마

기사입력 2020.03.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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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노원을 이동섭 국회의원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직 사퇴 사실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파탄위기로 내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동섭 의원.jpg

[사진=이동섭 노원을 국회의원후보]

지난 달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여 노원을 지역 전략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7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인용에 따라 민생당 소속이 되자, 곧장 탈당계를 제출하고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노원을 공천을 재의결 받았다.

 

이 후보는 “과거 사례와 어긋난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민생을 파탄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반드시 승리하여 공정하고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이동섭, 김중로, 김삼화, 김수민 4인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위를 설명했다.

 

 

법원의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은  오늘 민생당을 탈당하여 제20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경위를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2월 18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의결되었고, 그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였습니다. 간난신고 끝에 탄생한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되어 떠나는 가슴 아픈 결정을 한 것은, 손학규 대표 체제의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다시피 하였고, 이른바 ‘4+1’에 가담하여 민의에 반하는 선거제도와 공수처 설치에 일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권심판의 대의를 위하여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법원은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바른미래당의 2월 18일자 의원총회 제명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정권심판의 대의가 중요한 만큼, 국회의원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법적 절차로 다투는 대신, 오늘 오전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가처분결정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당법 제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명 대상 국회의원이 의원총회 제명결의에 관하여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명결의 대상자의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 법질서는 예컨대 상법에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있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둘째, 이번 가처분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반세기동안 일관되게 해온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64년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명결의에 상호 동시에 찬성하여 자신들을 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이래로 그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이 분당될 당시에도 중앙선관위는 ‘제명대상인 소속의원도 제명 여부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의 제명결의는 이러한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일관된 선관위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결정에서 법원은 왜 선관위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일관된 유권해석을 신뢰한 결과 마치 위법한 행동을 하고자 한 것처럼 왜곡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지극히 이례적으로 정치 질서에 정면으로 개입하여, 본안 판결도 아닌 1심 재판부의 가처분결정으로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등).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반하여, 호루라기를 부는 심판의 역할을 넘어 경기장의 선수 개개인에게 ‘너는 여기에 서 있어야 한다’고 일일이 지시하여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번 가처분결정으로 한 것입니다. 더욱이 본안 판결도 아니라 어디까지나 잠정적, 응급적 처분이어야 할 가처분결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가처분결정의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처분결정에 대해 법적 절차로 다투는 대신, 민생당을 탈당하여 20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인한 경제 파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의 민의가 분명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민생’을 내걸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교섭단체 국고보조금 수십 억원을 더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민생당에서는 이러한 대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제20대 국회의원의 소임을 끝까지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저희의 결정을 널리 혜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큰 대의를 위하여 흔들림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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