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기사입력 2020.03.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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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백혜련 의원 더불어.jpg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 이를 처벌하고 예방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백 의원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지금껏 법무부, 법원의 태도가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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