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기사입력 2020.06.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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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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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진 의원]

국회의원선거, 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해당 법 규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로스쿨 송기춘 교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표현행위는 행위자의 목적, 인식,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재명 지사 사건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남경국헌법학연구소 남경국 소장 역시 “선거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혹에 대해 부인하여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인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희대 로스쿨의 정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전북대 로스쿨의 신옥주 교수, 연세대 로스쿨의 손인혁 교수, 한국교원대의 정필운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이상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던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은 “사법부의 선별적 법 적용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선거,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해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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