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제외

기사입력 2020.06.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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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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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사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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