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 지속된 병무청 관리부실

기사입력 2020.06.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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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미 병무청은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금지시킨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지속되는 일탈행위에도 불구 고질적인 관리부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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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주민 의원]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주범 조주빈의 공범 13명 중 2인의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한명의 복무지도관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606명, 기관의 수는 124개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리부실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 2019년도에는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613명으로 증가하고 기관의 수 또한 126개로 늘어났음이 확인된 것이다.

 

박 의원은 “한명의 복무지도관이 613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충실히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무청의 관리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위법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결국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및 기관의 수가 현실화되어야지만 체계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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