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성명서] 피의자 수사자료 제공은 명백한 범죄

기사입력 2020.09.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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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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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하여 이 문건이 여당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인인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국방부에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았던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대변인은 “변호인단이 작성한 건 맞고, 그게 당내 여러 의원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변호인단이 저 정도 방어 논리나 팩트 확인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는 사안의 본질과 심각성을 흐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현행 「형사소송법」 및 「사건기록 열람·등사에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본인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 외에 기소전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자료를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만약 서씨의 면담일지를 검찰이 서씨측에 넘긴 것이라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또 현연 군인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되어 있는 만큼 사건관계자인 국방부가 수사 중인 중요 내부자료를 피의자측에만 제공했다면 이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사건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및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국방부 그리고 여당은 ‘탈영 사건’의 피의자측과 결탁하여 사건 자료를 공유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더 이상 손놓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1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 간사 김도읍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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