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기사입력 2020.09.13 10:0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술김에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올해 출소를 앞두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조두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음주감경폐지' 관련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교 의원1.jpg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의 대표법안 중 하나인 <조두순방지법>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에 추가적으로 4항을 덧붙여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서 의원은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며 “조두순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된 후 음주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했다는 이유를 들었고, 실제로 형이 감경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이어서 “비록 조두순 사건 등으로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12년을 선고했다. 피해를 입은 아이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올해 출소해 일상으로 돌아간다.

 

서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다”고 말하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술에 취했다고 하면 폭력을 저지르고 난동을 피워도 용서받거나 이해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습이다. 이번에 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만큼 저의 <조두순방지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