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단체장선거] 자산200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열‧혼탁 - 중앙회장 금품선거 검찰 기소

기사입력 2020.10.11 15:1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현행 위탁선거법 상 선거사무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를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의무위탁 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 더불어 광주북구 을.jpg

[사진=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는 운용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대표적인 제2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 방식은 위상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에서는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이사장 자질 논란도 가열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는 2019년 말 기준 전국에 1,300개가 넘는 금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033만 6,000명에 이른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위탁 하고있는 농협조합원 211만명의 10배 가까운 회원 규모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와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회로 구성되는데, 지역 금고와 중앙회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금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차입금 한도 결정, 간부 임면, 직원 징계, 성과평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지역 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일반 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아 명확한 자질 검증 없이 기존 이사장이 재선임되는 폐쇄적 ‘장기독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 당선된 현 중앙회장은 출마 당시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장기독재의 합법화’를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현 이사장은 선거 기간 중 금품 살포 의혹을 받으며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광주지검은 2018년 11월 8일 박차훈 현 중앙회장을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다가 직원을 가족 경조사에 불러 ‘술시중’까지 들게 한 갑질 이사장, 성추행으로 퇴출되었다가 재선에 나선 몰염치한 이사장, 상임과 비상임을 오가며 20년 장기독재를 시도하는 이사장 등 전국 곳곳에서 이사장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것인지 새마을금고는 2018년 치러진 제17대 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했다. 기존의 부정선거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취지였다. 박차훈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한 공명선거 확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2018년 선거 위탁에는 한계가 있다.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금지사항 등을 규정한 현행 위탁선거법 제7장의 조항들은 의무위탁 선거에만 적용된다. 농협이나 수협 선거 등에는 적용되지만,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회원 2천만, 자산 2백조’ 금융조합인데, 선거문화는 70~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