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기사입력 2020.12.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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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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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형석 의원]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당시 북한군 침투설을 적시하고 지만원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구체적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모면했다. 그러나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 등에서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을 왜곡하면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국제형사법상 적용 중인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5‧18 당시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성폭력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어 40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 면서 “법안의 시행으로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법안 취지를 왜곡하려 하고 있지만 우린 나라 헌법 21조 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21조 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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