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방지법]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 세금 악질적 회피. 제도적 허점 이용해 호화 생활

기사입력 2021.02.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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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9일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 ‘최순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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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어 있지만, 추징금의 경우 미납 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2006년 배임, 횡령, 국외 재산도피 혐의로 추징금 1,574억원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 환수한 37억원이 전부다.

 

반면 최 전 회장은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횃불재단 명의의 양재동 고급빌라에 살고 있으며, 횃불재단의 자산 규모는 서울 서초구 소재 1만 2,000㎡ 가량의 토지 등 2,000억원 대로 드러났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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