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공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공모 단독으로 평가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 제작

기사입력 2021.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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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가 자본금 대비 1000배 넘는 수익을 얻은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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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공사는 ‘공모 평가 방법’을 ‘사업계획 평가(650점)’와 ‘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하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바, 총 배점 1000점 중 390점에 해당하는 ‘절대평가 항목’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화천대유는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A씨가 화천대유 설립 7개월 전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한 바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하며 해당 공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은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한 후 현재는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정함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도시개발 공모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만큼 수사당국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확실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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