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피해] 피해액 4조원 넘는데, 몰수액 3천억도 안돼

기사입력 2021.10.05 12:1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완주의원_프로필사진.jpg

[사진=박완주 의원]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8년 139명에서 2021년 619명(1~8월)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법적 허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예금이자처럼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 사기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 1,405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도 크게 증가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은 4조원이 넘는 상황인다. 2019년 8월 「부패지산몰수법」개정에 따라, 유사수신사기와 다단계사기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가능해져 2020년부터 현재까지 2천7백51억을 몰수·추징하였으나 이는 전체 피해액으로 밝혀진 금액 4조756억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몰수특례법상에서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종 가상자산 범죄를 포함해 미신고 가상자산업자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이 불가능해 피해금 환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수사와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