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 근절] 공공부문 중간착취 실태와 중간착취

기사입력 2021.10.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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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부문을 비롯,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중간착취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법적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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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혜영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여, ‘중간착취’를 법률 용어로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간인’이 협소하게 해석되어, 실질과 무관히 형식적으로 근로계약만 맺으면 중간에 이익을 취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원청이 인건비를 5,000만원으로 계산하여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최저임금만 노동자에게 준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고 김용균씨 사건에서 원청이 고 김용균씨의 임금으로 522만원을 책정했지만 김용균씨 손에는 211만원만 쥐어졌다. ‘김용균특별조사위’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발전 공공기관 중에서는 중간 착복률이 96.6%에 이르는 곳도 존재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이 확인하였듯이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원의 경우, 서류상 근무인원은 60명인데 비해 실제 근무자는 45명 내외로,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형태의 중간착취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 의원은 “중간착취는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만연하며, 간접고용자가 34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어렵사리 마련된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조사와 중간착취의 심각성 등을 경제부총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우리 사회의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장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는 윤애림 연구위원과 권오성 교수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채윤희 지회장, 이조은 지회장, 배동산 공공기관사업팀장, 김기성 위원장, 김종진 선임연구원, 고윤덕 변호사이 참여한다. 정부부처 토론자로는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윤영수 서기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최낙송 사무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보경 사무관이 참여한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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