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조정센터’ 부동산거래 계약․해지 등 맞춤형 상담

기사입력 2018.02.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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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부동산 분쟁조정센터 상담모습.jpg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갑자기 집이 매매됐다고 한 달 내로 이사 가달라는통보를 받았어요”

 

다양한 부동산 거래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부동산 분쟁이날로 증가하고 있다.

 

관악구는 전문상담관이 무료로 부동산 분쟁을 상담해주는 ‘부동산 분쟁조정센터’를 설치, 26일(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상담할 전문기관이 없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대답해 주기 힘든 민원을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상담관 4명이 순번제로 근무하며,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및 계약·해지에 따른민원사항, 그 밖에 부동산 전반에 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법적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연계 운영한다.

 

구청 본관 1층(지적과)에 위치한 조정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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