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중 급여] 정직 등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에게 보수 지급

기사입력 2021.10.19 07:3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 16명에게 9천만원 상당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호 의원 더불어 부산사하.jpg

[사진=최인호 의원]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정직 징계 주요 사유는 음주운전, 향응수수, 폭행, 업무태만 등이다. 직원 A씨의 경우 폭행 및 상사와의 다툼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 중 약 80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 라는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상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중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직 기간 중에도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어 보수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은 50%, 수산자원공단은 30%,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1/3을 지급하고 있었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직은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성비위, 폭행 등 심각한 징계 사유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중징계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지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