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21.12.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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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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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승재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김미애 위원장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민상헌 공동대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최성희 회장 등이 함께했다.

 

13일,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16종 시설의 업주들은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음성확인서는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지침 위반 시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과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때는 시설폐쇄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최 의원은 “이는 정부가 방역감시자 역할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책임회피”라며 “정부가 기어이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소호흡기를 떼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네이버·카카오·쿠브의 QR체크인 시스템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해,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은 직장인들은 QR체크인을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며 “정부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대책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대책과 단체기합식 거리두기로 이미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어, 방역패스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정부는 마트, 백화점은 되고 소규모 식당, 카페는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원이 적은 매장의 형편상,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가 출입구로 나와서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이용자에게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일이 고지해야 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또, 전자출입명부를 갖추지 못해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를 해오던 매장은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매장의 경우, 특별한 대책이 없어 영업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방역패스 지침 위반을 피하고자 전담 직원 한 명을 추가 고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인당 250만원, 2교대 500만원, 3교대 시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방역패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장사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패스로 연말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 법령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방역패스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대책을 시행한다면 그 대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방역패스로 인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여당에 △방역패스 지침 위반 단속 계획 철회 △계도기간 연장 및 방역패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 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지난 10일 최 의원과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방역패스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현행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입법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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