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행 예방하는데 한계

기사입력 2022.02.10 15:5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발생은 무려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국회의원.jpg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6건 ▲2018년 83건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55건 ▲2020년 4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건으로 전발찌 부착자의 재범행 발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38건 ▲대구‧경북 29건 ▲대전‧충남 28건 ▲부산 24건 ▲인천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행은 주거지 1Km 이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거지 기준 재범행 장소와의 거리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를 포함해 100m 이내의 재범 발생은 106건에 달하였으며, 100~500m 이내는 29건, 500m~1km 이내 26건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주거지 기준 1Km 이내서 총 161건, 전체 재범행 발생의 5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12일 부산 동래구에서 2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채 주거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 용의자는 2시간 가량 피해 여성의 집에 머물렀는데도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로 인해 주거지를 벗어나게 되면 범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대책인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는 사실상 범죄를 예방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3개월여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차례로 연쇄살인하였다. 당시 법무부와 경찰은 감시‧감독 부족 및 위치추적 등의 한계로 이틀 동안 강씨의 소재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강씨의 추가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 됐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경찰관서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다 신속 정확하게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