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광구]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 2028년 만료

기사입력 2023.04.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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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7광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일본의 협정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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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정 의원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이 2028년 만료시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일본에 한일공동개발구역 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회는 박영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국내외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박창건 교수와 7광구에 대해 끊임없이 취재하고 목소리를 내온 홍사훈 KBS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7광구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7광구 문제를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토론회에 정부 책임자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라며 “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협상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 라고 밝혔다.


또한 “대륙붕 7광구 한일공동개발 협정 종료까지 빠르면 약 5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며 “우리 정부가 7광구 영유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혜안을 도출할 수 있는 마중물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1974년 체결되어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 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의 기한은 50년으로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고, 만료기한 3년 전부터는 일방당사국의 서면통고로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따르면 제 7광구는 자원은 한· 일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7광구의 개발을 위해 산업부로부터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1월 7광구 2·4소구에 대한 조광권 취득하였지만, 일본은 조광권자 선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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