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확대

기사입력 2023.09.22 11:3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편집국]

21일,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여자 사촌동생을 끌어안아 쓰러뜨린 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족 성폭력가해자에게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폭력은 없었다'며 성폭력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환송했다.

이어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인정과 처벌이 확대강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법원이 그동안 기준으로 삼아왔던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은 성폭력이 벌어지는 상황과 맥락,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철저한 가해자 중심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고통받아야만 했다.

참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성폭력이 발생하는 권력관계와 맥락을 고려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높아진 사회적 성인지감수성이 사법부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멈추지 말고 나아가자. 성폭력없는 사회로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진보당은 성폭력없는 세상,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길에 언제나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2023년 9월 22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