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6.0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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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민병덕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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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병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개발 75%, 재건축 70%, 가로주택정비사업 75%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반복됐고, 피해는 무주택 서민 조합원에게 전가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민병덕 의원의 개정안은 권익위의 권고를 법률에 반영해 토지 확보 기준을 합리화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여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현행 제도는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어서 토지 확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주조합원’ 제도를 명시해 해당 소유자가 현물 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수”라며 “권익위 권고를 반영한 토지 확보 기준 완화와 지주조합원 도입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더욱 실질적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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