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의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

기사입력 2018.12.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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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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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12월2일)였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하여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오전 10시 소집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측은 본회의 개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장은 교섭단체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동부의 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작년의 경우에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12월 2일에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는 진행하였다.

의장은 오늘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를 기다리겠음.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음을 알린다.
이후 정회한 뒤 수정안이 제출되면 상정하여 표결할 생각이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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