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근절

기사입력 2017.12.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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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공정거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다.
<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2017년 12월 5일(화) 16:30~17:30 경기 R&DB센터 (수원 소재) • 참 석 자: 서울특별시장, 공정거래위원장, 경기도지사 사회자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발표자 : 박용성 (단국대 교수) / 불공정거래 피해 가맹점주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한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 날,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이어서 지방자치 전문가인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지방분권화 시대에서의 불공정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체제 정립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공정경제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분권·협업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간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 및 신고기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 기자 msd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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