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호권 발동 ]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 - 국회 소란의 경우 대부분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국회법 제143조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그 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동의 필
기사입력 2019.05.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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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 국회 경호권 발동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장 고유 권한 이라고 하였으나 정당성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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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유섭 의원]

 

 

지난 4월 25일 18시 5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3조에 의한 경호권을 발동하였다. 정유섭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경호권 발동은 1987년 현행헌법이 제정된 후 최초의 경호권 발동이다. 즉, 민주화 후 그 어느 국회의장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경호권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동하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 경호권 발동은 5차례, 질서유지권 발동은 16차례 있었다. 경호권 발동 5번 중 3번은 1960년 이전에 있었고, 다른 2번은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 때와 1986년 유성환 의원 국가보안법 체포동의안 처리 때이다. 그 이외에는 전부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 발동이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경찰병력이 동원될 수 있는 경호권 발동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하는 여야 간에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가 있다. 본 의원이 경호권 발동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 절차관련 규정 없음’ 이라고 답변해 왔으나, 판례(서울남부지법 2010. 1. 14. 선고, 2009고단215)에 따르면 ‘국회법 제143조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그 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이후 개최된바 없다. 따라서 이번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그 정당성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도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먼저 경고 또는 제지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퇴장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만큼 엄중한 절차에 따라서 행사한다.
하지만 4월 25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 위원을 하루에 2번이나 사보임 허가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였고, 경호권 발동도 병상에서 아무 사전 예고나 절차 없이 발동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과잉경호권 발동이다.

 

이러한 원인무효성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내에 빠루와 망치가 반입되었고, 우리당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의원이 심하게 다쳤고, 당직자 보좌진까지 40여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휴대폰 5개, 스마트워치3개, 구두, 원피스, 자켓상의, 정장바지가 찢어지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국회의장이 지난 4월 25일 여당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다. 본 의원은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에 관한 협의나 사전경고 없이 무리하게 발동하였는지 직접 해명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1987년 현행 헌법제정 후 처음 발동된 경호권이기 때문에 차후에 동일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경호권 발동 절차와 책임에 대해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해당 경호권 발동에 가담했던 권영진 의사국장, 최오호 경호기획관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이들이 입힌 피해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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