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기사입력 2019.07.12 11:3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설훈 더민주 의원.jpg

[사진=설훈 의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서 밝힌 자유무역 정신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결의안은“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20개국 정상들은 국제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의장국이던 일본은 불과 사흘 후인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 철회와 수출통제 우대대상인‘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의 지정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전제로 하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총리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과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한일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결의했다”며 “그러나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관료들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정보장상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가 G20 합의와 양국 정권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함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시장개방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와 핵심 전략물자 장기계획 수립 △정부의 유엔 헌장 등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입각한 일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모색 등 5가지 내용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결의안에는 우상호, 김상희, 박홍근, 김영호 등 민주당 의원 27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설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산업적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초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에도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