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못한다 -사용자 통보 없으면 계약기간 자동연장 간주

기사입력 2019.07.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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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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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사용자가 몇 개율 후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해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 마련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연장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계약기간 연장 또는 종료 통보에 관한 입법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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