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소멸시효] 의도적 체납회피자 양산 - 5억원 이하 5년, 5억원 이상 10년 소멸시효 면책 - 세금징수행정 강…

기사입력 2019.09.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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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세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돼 세금을 면제받은 체납자가 196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누적기준 총 15,51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 1,965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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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심재철 의원]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액은 33조1,4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세금 납무의무가 소멸된 사람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멸시효를 노린 의도적 체납회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세금 면제가 된 사람은 105명으로 출국금지자의 2.83%였는데 2018년에는 813명으로 5.24%까지 급증했다.

체납세금에 따른 소멸시효는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로 면책 받은 세금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5년 간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사람은 548명(3.53%)에 그치고 있어 소멸시효가 체납회피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 의원은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과 달리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의 보다 철저한 세금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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