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방치] 프랜차이즈 업종 소상공인 61%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기사입력 2019.10.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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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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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배숙 의원]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 관련이 43.7%로 가장 많았고, 광고 관련 17%, 예상매출액 관련 10.2% 순이었다. 

또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중 10명중 9명은(91.7%)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불이익 염려가 66.7%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중 11.74%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대응 이후에 가맹본부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금지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이 2017년 288건에서 2018년 841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지만,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을 위한 상담인력(변호사)은 단 1명뿐이며, 관련 예산 또한 6억 9,200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배숙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열악한 운영 환경을 지적하며 인력 및 예산 확충을 강조해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 및 인력 확충, 특히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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