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 예방ㆍ치유 예산 매출의 0.1% 미만 -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의 실효성 확보 위한 대책마련 시급

기사입력 2019.10.11 09:1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원랜드는 1조 4,001억 원, 경마는 2조 216억 원, 경륜과 경정은 각각 5,737억 원과 1,733억 원의 순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각의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의 예산은 순매출액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 한국당.jpg

[사진=한선교 의원] 

강원랜드의 경우 순매출액의 0.38%인 53.8억의 예산이 예방ㆍ치유기관 운영에 편성되었고, 경마, 경륜ㆍ경정은 더 미미한 16.1억 원(0.08%)과 1.9억 원(0.03%) 수준에 그쳤다.

합법 사행산업인 강원랜드, 경마, 경륜, 경정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은 순매출액의 0.5% 미만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마의 경우 14개소의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 운영에 1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1개소의 예방ㆍ치유기관이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경륜ㆍ경정도 5개소의 예방ㆍ치유기관이 1.9억 원의 예산 즉, 각 개소 당 3,8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국가에서 법적으로 허용한 사행산업 사업자들은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은 저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며“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은 도박중독 예방ㆍ치유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 규모를 보면 도박 중독 근절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한 전문 인력 충원, 적극적인 상담 및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