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사업 뇌물수수] 산재예방 부실해져, 부정수급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9.10.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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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안전보건공단 A씨를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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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득 의원]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공단이 수행하는 산재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사업 중 산재위험이 큰 사업장에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단 직원 A씨는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로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의 최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을 결정하며, 클린사업 관련 안전 품목을 설치, 제작, 판매하는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2009~2014년)하면서 안전설비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하였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모가 큰 11개의 공급업체를 알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실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클린사업 선정에 있어 특혜를 주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명단을 제공하여 영업에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 공급업체로부터 87회 걸쳐 3억 6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클린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안전위탁기관에 기술 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공급업체에 넘겨주고(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위반), 공급업체는 이들 사업장에 영업을 하여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에 신청했으며,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분을 공급업체가 사업장에 페이백해 주어 ‘자부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장 명단 제공이 2019년 2월 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한다.

직원 A씨는 클린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사업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객관적 점수가 낮아 클린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실제 24개 사업장은 클린사업에 선정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원으로 총 보조금의 9.11%(총 보조금은 7,325억원)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산재예방사업에 온전히 쓰여야 할 국고가 페이백 등 부정하게 쓰이니 질 나쁜 안전설비가 공급될 수밖에 없고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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