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차익] 2억원 이상 오른 분양권, 입주권 평균 4억 4천만원선 거래-전매제한 통해 실수요자 중심 분양 이뤄줘야

기사입력 2019.10.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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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을 보면 2015년도에 1억원이상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에 대한 매매건수가 604건에서 2016년도에는 1천70건, 2017년에는 3,769건으로 2년만에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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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두관 의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의 1억원 이상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은 2015년에 1천704억원에서 2016년에는 2천531억원, 2017년에는 6천706억원으로 2년만에 양도소득 금액이 294% 증가했다.

 

연도별 1억원 초과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매매 평균 금액을 보면 2015년에는 2억 8천211원에서 2016년도에는 2억3천654억원, 그리고 2017년에는 1억 7천792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억원 이상 오른 매매건수는 1,154건이며, 양도소득금액은 5,157억원으로 나타나 건당 평균 4억 4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1억원 초과 분양권 등의 1건당 양도소득금액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양도건수는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등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보면 2015년에 8만5천674건에 대해 9천434건, 2016년도에는 9만1천896건에 대해 1조3천226억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10만9천180건에 대해 2조6천187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고, 증가율을 보면 2년동안 매매건수는 27% 증가했지만, 양도소득금액은 178%로 크게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권이나 기존 재건축 단지 등의 조합원 입주권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사업 등의 조합원 입주권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기 투기수단으로 이용돼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분양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서라도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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