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기사입력 2017.12.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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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20486" align="aligncenter" width="300"] 용산구청[/caption]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는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법인 3곳을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사업주)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용산 지역 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2억 4천 5백만원에 달한다. 구는 이 중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2명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사전예고문을 2차례 발송했다. 이후 대부분 업체가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인 3곳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이번 형사고발 이후에도 관할 업체의 세금유용 등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체납자들은 금년 중 지방세 완납을 약속했으며 납부 불이행시 구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부동산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관 세무2과장은 “세금유용 범죄행위는 물론 사업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 기자 msd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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