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개인신용정보 거래가능 신용정보법안- 범죄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기사입력 2019.11.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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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제출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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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무위원회에서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금융 분야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추가정보를 사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익적 목적의 활용 뿐 아니라 시장조사 등 상업목적의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에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데이터3법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업의 필요를 위해 개인의 정보인권을 포기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의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주주 자격 심사 항목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기 위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유규제 완화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금융건전성의 둑에 작은 구멍을 뚫은 데 이어 이번에는 그 둑을 아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부당한 이익 취득이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히 규제해왔던 은산분리 원칙의 근거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익편취와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시도하는 산업자본은 함부로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은산분리 원칙의 뼈대 중 하나였던 논리가 촛불정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예외로 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혁신의 아이콘인 양 밀어붙였던 정부?여당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2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실패하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칙을 흔드는 데까지 나선 것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강조한 데이터3법은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비식별정보’가 ‘가명정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함부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고, ‘금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인권에 구멍을 낸 주역들로 기억되지 않도록 두 개 법안 통과에 반대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67%가 개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을 반대하고 82%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70.5%가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일부라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데이터3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무엇이 금융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인지 진지하게 먼저 성찰하기 바랍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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