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9.11.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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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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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욱 의원]

일부 의원이 정부(국회)가 국민들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서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해주는 법이라고 지적한 데에 대해 “기존에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면 긍정적 공공정보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정보는 공적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엄격히 집중․관리하고,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만 활용되며 금융권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며, “특히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러한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정보형태(가명정보/실명정보)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빅데이터 혁신은 기업 및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이 때 활용되는 ‘가명정보’가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단순 1:1마케팅 등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연구에 활용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비식별조치하는 암호화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강국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는 한참이나 뒤쳐져 있다”며, “이번 신용정보법 통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넘어 금융 소외계층과 금융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큰 혜택이 가는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에게 WIN-WIN 정책이 될 것”이라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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