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사건수사]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일등공신인 ‘DNA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1.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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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대표발의한 ‘디엔에이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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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기헌 의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디엔에이법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33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낸 범죄자 디엔에이(DNA)를 통한 사건 수사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복절차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도록 했다.

작년까지 검찰과 경찰은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강력범죄 수감자나 구속피의자 등의 디엔에이를 채취해 보관하고, 이 정보를 대검찰청 수형자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수사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디엔에이법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가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2016헌마344・2017헌마630)을 선고한 바 있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영장 발부 후 해당 영장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사유다.

 

당시 헌재는 해당 법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최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였다. 

송 의원은 “디엔에이를 통한 사건 수사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사방식”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확보된 디엔에이정보 활용 등 과학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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