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수의계약 방식개선 - 코로나19 피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사입력 2020.02.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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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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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구는 우선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구 전체기준)로 제한한다. 또 재무과에서 작성한 ‘관내기업 계약리스트’를 활용, 발주하려는 업종에 관내기업이 있는지 조사(체크리스트 작성) 후 발주에 나선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공사 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등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구 수의계약 건수는 905건, 금액은 239억원에 달했다. 이 중 공사가 258건(59억6700만원), 용역이 235건(144억8200만원), 물품 제조·구매가 412건(34억5100만원)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구 전체 구 수의계약 중 관내기업 계약률이 18%(162건)에 불과했던 것. 

구 관계자는 “형평성을 고려, 업체별 계약 횟수에 제한을 두고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업체를 우선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도 관심을 더 기울인다. 오는 4월까지 공공구매 예산(526억원)의 40%, 6월까지 60%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구는 공공구매액의 94.9%(499억원)을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활용한 바 있다.

 

구는 또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도 시행 중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 6일까지며 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다. 연리 1.5%,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린 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 사업도 기존 50개(115명)에서 57개(134명)로 확대했다. 확대사업은 ‘방역물품 물가조사’, ‘어린이지킴이’ 등이며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 신청자 중 미선정자를 우선 채용, 이달 말부터 6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수의계약 방식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역 내 경기 침체를 막을 것”이라며 “구민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난관을 이겨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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