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 - 실태조사 실시 근거

기사입력 2020.0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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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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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동근 의원]

최근 코로나19 유입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실시 규정이 법에 마련되었다.
신 의원은 “그 동안 감염병 실태조사의 주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 대상 기관·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감염병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감염병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는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적 감염병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고, 확산을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현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의료인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확산을 막고, 정부와 협력해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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