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제정법] 인공지능산업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법적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20.03.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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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경진 의원은 5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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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경진 의원]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된 「인공지능법」은 그동안 전무했던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처럼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뛰어난 IT 기술에 비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상태는 몹시 더딘 상태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81.6%로 중국(88.1%)과 일본(86.4%)보다 낮으며,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 준비도와 인공지능 전문인력 규모·양성 평가 또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공지능법」 은 ▲국가·지자체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법」 발의뿐 아니라 ‘인공지능 수도 광주’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17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전기획 예산 10억원을 따내 인공지능 사업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2019년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쾌거까지 이뤄냈다. 특히 사업 첫해 예산을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200억원 증액된 626억원을 확보하며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큰 힘을 보탰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회 토론회 및 공청회를 추진하며 인공지능 전문가·지자체 등의 고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이고 중단 없는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오늘 「인공지능법」의 전체회의 상정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첫 발을 내딛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막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인공지능법」이 막힘없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관심에 비해 더디기만 했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아울러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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