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3.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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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경진 의원은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환영의 논평을 밝혔다.


김경진 의원.jpg

[사진=김경진 의원]

김 의원은 "타다는 여객운송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중교통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동 구조 속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혁신의 아이콘처럼 국민들을 속여 온 사기꾼 기업가에 대해 이제라도 적절한 입법조치가 내려진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밝히며 법통과에 즈음하여 보완안을 촉구하였다. 

 

첫째, 타다는 스스로의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라.

타다는 무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혁신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으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해왔다. 디젤 엔진 차량 렌터카를 이용해 그 어떤 요금규제나 안전규제도 받지 않은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해왔다. 그런 범죄 집단이 마치 자신들이 혁신의 아이콘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둘째, 타다는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라.

타다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제도화되어 있던 대중교통 체계가 철저히 유린되었다. 또한 타다를 모방한 불법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아라.

 

셋째, 타다는 그동안 택시업계가 입은 각종 피해를 보상하라.

타다의 위법적 돈벌이로 인해 택시기사들을 비롯한 택시업계가 직격타를 입었다. 타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

 

넷째, 사법부에 촉구한다.

타다에 대한 1심 판결은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돈 가진 자를 봐주기 위한 판결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유전무죄의 사례이다. 신속히 항소심을 열어, 타다 운영진처럼 우리 사회의 법체계를 공개적으로 파괴한 범죄 집단에 대한 엄정한 실형 선고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에 촉구한다.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배달앱과 같이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착취하는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 국회와 행정부는 플랫폼의 자체개발 및 운용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미국 오바마 전대통령의 말처럼 이제 인터넷은 숨 쉬는 공기처럼 필수불가결한 공공재가 되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영업, 경영, 배달, 주문은 모든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기본 요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 및 개발능력이 없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적절한 플랫폼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은, 항만이나 공항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 책무에 속한다.

이제는 일회성 지원정책을 넘어서, 정부가 나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것이다.

 

타다 사태를 마지막으로, 불법을 혁신이라고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은 이제는 끝나야 한다. 본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제대로 된 혁신 기업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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