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 해외 주요국 같이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

기사입력 2020.03.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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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대안형태로 3월5일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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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인순 의원]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아동복지법」은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소자,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의학적?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부칙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중상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가 2015년 11,715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면서 “하지만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조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적잖았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군?구 이관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의 경우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사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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