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으로 인정_ 금리지원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0.03.10 10:2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인 만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재해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지원시 이에 따른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의원님 사진(국정감사).jpg

[사진=권칠승 의원]

중기부 고시「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상 ‘재해중소기업’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시 연 1.9% 고정금리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금번 중기부 코로나19 추경 및 대책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시 ‘가산금리’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중기부 지침상 ‘재해중소기업’으로는 보지 않아 재해중소기업이 적용 받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2조 2, 3호에 따른 ‘사회재난에 따른 재해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중기부가 마련한 추경 대책 연 2.15% 금리가 아닌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는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총괄하는 국가적 재난 사태이므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중기부 고시에 따른 ‘재해중소기업’으로 적용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중기부 제출 추경안으로 부족할 경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