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기자회견] 텔레그램 N번방 - 사이버 공간 성착취 종식하자

기사입력 2020.03.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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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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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착취의 실태가 밝혀졌다. 다수의 가해자가 성착취물을 보는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체계적으로 성착취물을 생산하고 유포하여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아이디도 있었다. 이후 국회동의청원 1호로‘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10만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때”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국회는 청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 법안화 과정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안과 통합·조정된 것이다. 포르노 영상에 여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처벌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와 2차가해 방지, 양형기준 강화 등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담기지 못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성착취 양상들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담지 못했으며 여성들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법안이었다.


민중당은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성착취를 종식하기 위해 성적촬영물 유포를 협박한 경우, 불법촬영물을 관람·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


성적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성착취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포 협박은 성폭력이 아닌 협박죄로 간주되며, ‘실제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되어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성적촬영물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회에서 유포 협박은 성폭력이고 생존 위협이다.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성착취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폭력을 집단적으로 모의하고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불법촬영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 언제든 다시 온라인 공간에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지자가 삭제에 불응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이버 공간 성착취는 아동 청소년까지 타겟으로 한다. 가해자들은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했다. 아동 청소년에게 온, 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중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착취를 멈추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피해자들의 곁에 설 것이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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