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주민 모욕죄 적용]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공익신고자 불법체포 직권남용 해당 경찰관 문책하라

기사입력 2020.03.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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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월 27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속칭 ‘미아리 텍사스’(집창촌)의 불법 성매매를 고발한 주민(편재승 씨, 네이버밴드<성매매업소퇴거 성북모임> 운영자, 민중당 성북위원장)에게 적용됐던 모욕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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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항소심과 같이 ‘편재승씨의 발언에 대한 경찰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편씨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은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불법성매매를 보다 못해 112에 신고한 주민에게 상을 주진 못할망정 무리하게 모욕죄를 덮어씌워 불법 체포하고, 밤샘구금까지 한 경찰의 행태가 명백한 불법적 직권남용이었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민중당 성북구위원회는 "종암경찰서는 무리한 법적용과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체포로 지난 1년 반 동안 생계마저 위협받으며 재판을 받아야했던 편씨에게 공식 사과하라"며 아울러 당시 편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고 불법체포한 종암경찰서 곽00 경위와 당시 지휘를 맡은 월곡지구대장 등 2명을 즉각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택가와 통학로가 맞닿아 있는 ‘미아리 텍사스’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불법성매매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벌어져왔다. 초저녁만 되면 길음역 10번 출구 앞 집창촌 출입구에서 행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포주를 쉽게 볼 수 있고 지금도 100개 업소 성매매 종사자 300명에 달한다고 여성인권센터 ‘보다’ 조사자료에 나타나 있다. 코로나19로 학교도 종교시설도 문을 닫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단속을 해야할 구청은 손을 놓은 지 오래고, 불법 성매매를 알고서도 손을 놓은 종암경찰서는 지금이라도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접하며 ‘미아리 텍사스’가 n번방의 또 다른 이름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온라인메신저 상에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집단적 성범죄가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반복된 솜방망이 처벌과 단속의 의지조차 없는 공권력의 무능 때문이다. 재개발로 수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설테니 그때까지 참고 살아야하는지, 그때까지 아이들이 오가는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성매매와 성적착취가 이뤄져도 눈감아주자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중당 성북구위원회는 "범죄행위를 묵인하는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행정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미아리텍사스’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내리고, 성북구에서 불법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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